공정위 동의의결안 ‘1천억 규모 사용자 후생증진’ 내용
2019년 9월 11일 이후 보험 가입 고객 10% 환불 진행
애플이 1년간 국내 아이폰 고객을 대상으로 유상 수리비용과 보험 가입비용을 할인 제공한다.
애플은 2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폰 수리비와 보험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AppleCare+)’ 서비스 가격을 10% 할인한다고 밝혔다.
애플케어 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은 아이폰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등 기타 수리비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애플이나 애플 공인 대리점을 통해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입한 고객에게는 10% 할인이 적용된다.
지난 2019년 9월 11일부터 이날 공지 전까지 이미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입한 고객에게는 서비스 가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크레딧’(세금 포함) 형태로 돌려주기로 했다. 단, 구입 증명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확인 후 가입 고객 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크레딧 제공은 이날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애플은 대상 고객에게 오는 6월 2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단계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다. 환불 신청 관련 안내 사항도 이메일로 제공된다.
오는 6월 21일까지 애플로부터 이메일을 받지 못했으나, 크레딧 제공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추가 안내 사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번 할인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를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안에 담긴 자진시정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동의의결안에는 아이폰 유상 수리비용 할인, 애플케어 플러스 서비스 할인 및 환급 등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내용이 담겼다.
아이폰 유상수리 비용과 애플케어 플러스 구입비용은 평균적으로 각각 30만원, 20만원 수준이다. 10%를 할인 또는 환급할 경우 고객에게 인당 2만~3만원가량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1년 내에 출연금액을 전액 소진하면 해당 프로그램은 종료될 수 있으며, 1년 후에도 미사용 기금이 있는 경우 연장해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