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수사역량 증명할 시험대…모든 수단 강구해 부당이득 환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26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시청, LH 세종본부, A씨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최고 자리로, 차관급에 해당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A씨가 전직 고위직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도경찰청이 아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직접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였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43%가량 올랐다.
그는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 622㎡와 함께 부지 내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 인근 와촌·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예정이라 주변부 개발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특수본은 지난 24일 기준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총 89건, 398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수사 대상 398명 가운데 공무원은 85명, LH 직원은 31명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85명에는 국회의원 3명, 시·도의원 19명, 전 행복청장 등 고위공직자 2명이 포함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사건은 경찰의 수사 역량을 증명해야 할 첫 시험대"라며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의혹이 제기된 자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해야 한다"며 "투기로 취득한 토지와 재산은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