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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미 사건 친모, 조선족 아니고 정신질환자 아니다…숨진 여아 이름 없다"


입력 2021.03.25 19:16 수정 2021.03.25 19:2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친부 찾기 위해 택배기사 포함 200여 명 DNA 검사?…경찰 "부풀려진 수치"

검찰 DNA 재검사 의뢰…친모 석씨 DNA 검사만 다섯 번째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뒤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친모로 밝혀진 석씨(48)가 출산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검찰이 DNA 재검사를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2일 친모 석씨와 딸 김씨(22), 석씨의 전 사위 등 3명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석씨의 DNA 검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해 진행한 총 4차례의 유전자 검사에서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석씨는 현재 출산 사실조차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국과수와 대검에서 모두 친모인 것이 확인되면 오차 확률이 거의 없는 만큼 석씨의 주장은 더욱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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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은 이날 사건과 관련해 세간에 잘못 알려져 있는 일부 사실을 바로잡았다.


특히 석씨가 조선족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미에 살아온 평범한 시민이다. 부부 모두 초혼이고 평범한 가정"이라며 "부부가 모두 회사원이고, 오래전에 결혼해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숨진 여아의 이름이 '홍보람'이라고 알려진 데 대해서는 "큰딸(김씨·22)이 숨진 여아를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홍보람으로 불러온 것은 맞다"면서도 "실제로는 김씨의 딸은 현재 행방불명된 상태다. 숨진 여아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이름이 없다"고 설명했다.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기 위해 석씨 거주지 인근 택배기사를 포함해 200여 명의 DNA 검사를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부풀려진 수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석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 적이 없다. 법원에서 감정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일단 정신질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석씨가 '셀프 출산'을 검색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검색했다. 3년 전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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