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59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1인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천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은 정부안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은 250만원씩 지원으로 확대했다. 또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에게 지급할 수당 6개월분으로 480억원이 추가 책정됐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160억원 정도가 증액됐다.
이 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