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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15조 원 규모


입력 2021.03.25 09:11 수정 2021.03.25 09:13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는 25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59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1인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천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은 정부안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은 250만원씩 지원으로 확대했다. 또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에게 지급할 수당 6개월분으로 480억원이 추가 책정됐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160억원 정도가 증액됐다.


이 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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