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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사업자, 금융당국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해진다


입력 2021.03.24 17:13 수정 2021.03.24 17:1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24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혁신법 개정안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 규제개선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4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정무위원회가 수정가결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요청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를 개선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업자가 직접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또 법령 정비 판단절차도 구체화했다. 사업자의 구제개선 요청이 있을 시 소관부서가 혁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비에 착수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법령 정비 결정 시엔 최대 1년 6개월 간의 특례기간이 연장된다. 법령 정비가 완료 시행될 때까지는 특례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사업자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당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규제개선 요청제 제도화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 권리를 보장하고 구제개선도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금융혁신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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