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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10월부터 '일반-기관전용' 재편…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입력 2021.03.24 16:57 수정 2021.03.24 16:5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24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된다.ⓒ금융위원회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된다. 또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체계 분류기준이 기존 펀드 운용목적(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에서 투자자 개념으로 바뀐다. 최소 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펀드'와 연기금, 금융회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되는 것이다.


또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고 사모펀드 판매 후에는 펀드운용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사후점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은행 등 수탁사도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자산 500억원을 초과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모펀드는 공정한 가치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비시장성 자산 비중이 절반 이상인 사모펀드는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설정이 금지된다.


아울러 자기자본‧인력요건을 6개월 등 일정 기간 미달한 부실운용사는 검사·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없이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등 신속히 퇴출할 수 있는 경로가 신설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적용되어 온 10%룰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10% 미만 소수 지분 투자가 허용돼 투자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의 대규모 민간자금이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자금공급, 창업·중소기업 성장자금 투자 등 생산적 분야에 보다 활발히 투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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