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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15개사 제재 면제


입력 2021.03.24 16:23 수정 2021.03.24 16:2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감사인 10개사에 대한 제재도 면제…5월 17일까지 제출해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본사 전경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 15곳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를 의결해다. 감사인 10곳도 제재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면제 대상 기업들은 세부적으로 상장사 12곳, 비상장사 3곳이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8곳, 코넥스 4곳 등이다.


면제조치에 앞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받았다.


두 기관에 코로나19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 제출이 지연돼 제재면제를 신청한 기업은 총 16곳으로 집계됐다.


증선위는 이날 회의 결과 신청사 가운데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15개사와 해당 회사들의 감사인 10개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된 1개사는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 받은 회사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 13개사와 그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7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는 3개사다. 이들 회사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해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의 경우 제재면제 신청 처리 결과를 공시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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