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만원 지급' 두고 잇단 고발
"당선 목적의 매표 행위, 선거법 위반"
'정책목표와 기대효과 없는 즉흥' 지적
박영선 "선점 못한 야당 아픔의 표시" 주장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시한 '서울시민 1인당 10만 원 지급' 공약을 두고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도 "매표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야당이 그런 정책을 선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의 표시"라며 밀고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3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박 후보는 "야당의 기초연금 20만 원, 청년 월세 20만 원 지급 모두 다 같은 유형의 정책"이라며 "(선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당이 매우 아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이미 두 차례 (선별 지급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은 소상공인 매출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회복이 더디다"며 "소비 진작을 일으켜야 하는 시기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박 후보가 공약을 제시한 뒤 "매표행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가 불리해지자 예정에 없던 재난위로금 보편 지급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실제 경선과정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논의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친여 유튜브에서 언급한 다음날 발표한 점도 의문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 후보의 공약 발표 후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뜬금없다" "매표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국민 세금을 왜 마음대로 쓰느냐"는 등의 격한 반응이 적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전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의 약속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인 서울시민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표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급조된 선거용 매표행위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려는 박 후보의 얕은 수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와 검찰은 정부여당 눈치를 보며 위헌위법 행위를 방치해선 안 된다. 즉각 박 후보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클린선거시민행동, 자유대한호국단, 공정한미디어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등도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표가 아니라 공약으로 내걸고자 했다면 재난위로금이 누구에게 왜 필요한지 분명한 정책 목표와 기대 효과에 기반해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어야 했다"며 "검찰과 선관위는 엄정하고 분명한 법률적 판단을 통해 선거 질서를 교란하는 매표 행위에 대해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