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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웨딩플래너면 무조건 프리랜서? 임금 받았다면 근로자"


입력 2021.03.21 11:47 수정 2021.03.21 11:4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업무 지휘·감독한 점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자료사진) ⓒ연합뉴스

회사로부터 업무시간을 통제받고 계약 건수 목표치와 가격 기준도 제시받은 웨딩플래너라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웨딩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소속 웨딩플래너들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 64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96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피해자들이 프리랜서 지위에 있어서 근로자가 아닌 만큼,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1심은 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웨딩업체에 소속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했고 피고인은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들의 근태를 관리했다"며 "피해자들의 세금관리 역시 피고인 회사가 전적으로 했으며 피해자들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기본급 외에 자신들이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수장을 주된 임금으로 했고 그 외에 제휴업체들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소위 프로모션비가 있기는 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부수적 수입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회사는 웨딩플래너들을 '사원'으로 지칭하며 복장, 질서, 예의, 보고방식 등에 관한 복무규정을 만들어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며 "회사 측의 결재를 받고 정해진 일수만큼 연차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지시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벌점을 부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웨딩플래너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를 일률적으로 프리랜서라고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 업체 측이) 계약건수의 목표치를 정해주고 관리하는 등 피해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 한다"고 판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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