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 한 카페에서 티팬티 차림으로 매장 내부를 활보한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7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커피전문점에 티팬티를 입은 손님이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는 흰색 바람막이 상의를 입고 하의는 검은색 티팬티만 입은 채 매장에 나타났다. 그리고 커피를 주문한 뒤 위 아래층을 활보하고 다녔다.
경찰은 카페 폐쇄회로(CC)TV영상 등을 확인해 남성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서도 한 남성이 아주 짧은 핫팬츠 차림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남성은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료를 주문한 뒤 마시고 사라졌다.
당시 이 남성은 티팬티가 아닌 핫팬츠를 입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과다노출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티팬티를 입어 성기나 엉덩이가 노출돼야 하며, 공연음란죄의 경우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