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SK이노 "과도한 합의금 수용 불가" 주장에 LG엔솔 "진정성 결여" 반박


입력 2021.03.11 15:04 수정 2021.03.11 15:05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영업비밀 통째로 훔쳐갔음에도 SK이노가 인정 못하고 있어"

"무리한 요구라 수용불가하다는 것은 어불성설"

SK그룹(왼쪽)과 LG그룹 로고.ⓒ각사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 판결 관련 합의금과 관련해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요구 조건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문제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하며 SK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다만 미국 고객사들의 피해를 고려해 포드와 폭스바겐 일부 차종엔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했다.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일 컨퍼런스콜을 열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제시하는 합의금 수준은 조 단위 차이가 난다"면서 "총액에 어느 정도 근접해야만 각론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기를 원하며 만일 경쟁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에 근접한다면 SK의 사업적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합의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요구 조건은 수용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신력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배터리 전 영역에 걸쳐 영업비밀을 통째로 훔쳐간 것이 확실하다고 최종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인식의 차이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를 인멸하고 삭제하고 은폐한 측에서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는 것이 합의의 시작일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영업비밀보호법에 근거한 당사의 제안을 가해자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라 수용불가라고 언급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며 문제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은 해당 기준에 따라 경쟁사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그러한 기준이 향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게 협상 테이블에 와서 논의할 만한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한다면 최근 보톡스 합의사례와 같이 현금, 로열티, 지분 등 주주와 투자자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