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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미성년·취약층 대상 소송남용 막는다…감독규정 개정


입력 2021.03.11 12:00 수정 2021.03.11 12:1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11일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소송현황 공시범위가 확대된다. 또 시행 초기인 소액단기보험 보험기간이 1년으로 제도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21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소송현황 비교 및 공시가 한층 확대된다.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막기 위해 비교 공시 내용을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 등으로 확대해 공시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3월 한화손해보험은 부친을 여읜 초등학생에게 수 천만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가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대표이사가 공식 사과문을 내는 등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또한 금융당국이 제도 활성화를 추진 중인 소액·단기보험 보험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 보험기간을 2년 이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인 데다 예기치 못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기한을 구체화시켰다.


오는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IFRS17에 대비해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이를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환헤지 수요 증가 시 외화자금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헤지비용이 상승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사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의 30%(기존 20%)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외국환 포지션은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환위험 노출정도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현행 보험업권 한도가 타 업권(은행·금투는 자기자본의 50%) 대비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했다"며 "환오픈 투자 증가에 따른 리스크는 RBC 등 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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