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결국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꾸렸다.
16쪽 가량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당시 '직무 유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해당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보도돼 파장을 일으키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엄포에 사과하며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이하 TF)을 이날 즉시 운영하기로 했다.
활동을 시작하는 TF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역할을 맡는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전반을 관리한다.
또한 체계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루어진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현장 점검 및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담당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16쪽가량의 보고서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피력했었다. 안전·시공·운영·환경·경제성 등 7가지 요소를 들어 신공항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례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직무 수행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법률 검토 의견까지 내놨다.
그러나 여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의지를 가져라"는 등 국토부를 다그치자 변창흠 장관이 "송구하다"고 말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정치권의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이기에, 사실상 관료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