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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코스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유감…절차·내용 문제 산적”


입력 2021.03.07 14:19 수정 2021.03.07 14:20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공정위, 전자상거래 전부개정안 다음달 14일 입법예고

“사업자·소비자 등 핵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없어”

“법체계상 문제점 다수 확인…생태계 위축 우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로고.ⓒ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7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개정은 핵심 이해관계자인 사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관련 학계의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전부개정이라는 법 개정 형식에 맞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 21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포털·배달앱·C2C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소비자가 늘어났는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면책받고 있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공정위가 업계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이해관계자 간담회 과정에서 단 한번 도 개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비판적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한 상태에서 보여주기 ‘요식행위’만을 종용했다는 설명이다.


인기협은 “공정위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는 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학계 전문가에게도 마찬가지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인기협과 코스포는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내용에 법체계상 문제점이 다수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안 제2조 제5호)하는 내용 ▲현행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연대책임이라는 형태로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내용(안 제13조 제11항, 안 제25조 제1항 등)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영업의 정지 등 행정행위를 공정위의 일방적 의심이나 우려에 따라 명할 수 있도록 한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완화(안 제64조) 등이다.


또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화 요구와 그에 따라 서비스를 개선해 가고 있는 사업자의 혁신은 외면한 채 공통된 검색결과와 광고를 제공하도록 해 관련 산업의 트렌드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신설된 ‘개인간 전자상거래법 제29조’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누구나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개인 간 거래를 전자상거래로 규정하고,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2000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개인의 실명,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는 물론 분쟁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분쟁 과정에서 개인 사용자가 취득한 타인의 ‘신원정보’는 거래 종료 후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아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할 경우 선량한 이용자의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결국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할 전자상거래법이 개인에게 직접 분쟁해소의 책임을 떠넘기고,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부추겨 일반 국민의 안전 침해는 물론 혁신 서비스 생태계 역시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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