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와 친모가 구속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부 A(27)씨와 친모 B(28)씨를 구속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는 "혐의를 인정하고 죄송하다"며 "(딸에게) 못할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 받을게"라고 말했다.
반면 B씨는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아내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딸이다. C양은 사망 당시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의 사망 원인은 학대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체벌을 했지만 훈육 목적이었으며, 사망 당일에는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다.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 발생 후 한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된 C양의 오빠 D군(9)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동생이 아빠한테서 맞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