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8억 9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택에 대한 가택수사를 벌여 현금 2천 6백만 원과 고가 미술품 등을 압류 조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3일 납세자의날을 맞아 주민세 개인균등분 6,170원 2건을 비롯해 38억 9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최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거주지를 대상으로 3일 오전부터 정오까지 가택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별도의 금고 속에 넣어둔 1,700만 원을 포함한 현금 2,687만 원, 미화 109달러, 고가의 미술품 18점 등 모두 20점의 동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택수색을 통해 최 회장 부인인 이형자 전 기독교선교횃불재단 이사장의 명의로 2020년 4월에 고가의 그림을 35억 원에 매각한 사실을 밝혀내고, 매각대금 수령액의 사용처를 추궁해 입금계좌를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확보한 현금 및 미화는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압류한 고가의 미술품 중 2점은 서울시에서 점유 보관하고 크기가 큰 나머지는 최 회장의 집에 봉인조치 후 보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