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금융위·여신협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선 추진
앞으로는 카드결제내역 상 결제대행업체명이 아닌 실제구매업체명이 표시돼 소비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을 알기 쉬워질 전망이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을 맺지 않으면 카드결제 시 PG(PaymentGateway, 결제대행업체)명이 표기됐으나 앞으로는 구매업체가 결제내역에 표기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국민신문고에는 카드 결제내역이 모빌리언스·KG이니시스·다날과 같은 PG업체 명으로 표기돼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PG사로부터 하위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카드사 고객센터 혹은 PG사 자체 홈페이지를 별도로 거쳐야 했었다.
관계당국은 여신협회와 사업자, 단체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오는 9월까지 약관 개정 작업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종훈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국민의 편의 뿐 아니라 금융사기 위험 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더 많은 제도 개선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