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수용·피해자 구제방안 등 경감 반영 관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선 KB증권이 당국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는 등 피해자 보상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점 등을 들어 박 대표의 징계 경감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을 포함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3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박 대표 징계수위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확인결과 이날 회의에는 박 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박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임원은 3~5년 간 금융사에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KB증권이 투자자 배상과 분쟁조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만큼 박 대표에 대한 징계가 경감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KB증권은 지난해 7월 라임펀드 환매 중단으로 손실을 입은 개인 고객에게 가입금액의 40%를 선지급했다.
이후 KB증권은 지난 1월 28일 '라임AI스타1.5Y' 펀드 개인투자자 3명에게 추정손실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제안한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했다. 아울러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을 기준으로 자율 조정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안도 받아들이면서 배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권고안 및 배상에 대한 적극성을 띤 만큼 박 대표에 대한 중징계가 경감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대표는 라임 관련 제재 대상 증권사 대표 가운데 유일하게 현직에 재임하고 있는 임원인 만큼 조직 안정과 향후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감독당국으로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감원이 라임펀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 금융사에는 제재를 경감한다는 방침도 징계수위 하향을 기대하는 요소다. 실제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재의 법·규정 시스템 내에서 소비자 보호를 잘하는 회사에 대해 감경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찾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B증권이 금감원 제재위의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선례를 남겼다는 점과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한 방침이 박 대표의 징계 경감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가 금융위에서 문책경고를 최종 통보받아도 임기를 이어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를 받게 되면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지만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KB금융에서 지난해 말 연임을 결정한 만큼 박 대표는 이번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