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처분 유지


입력 2021.02.26 19:05 수정 2021.02.26 19:05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집회금지가 안내되고 있다.ⓒ뉴시스

법원이 보수단체 등에 대한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 역시 이날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해당 단체들은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서울 도심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이유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단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