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기 제2차 총회서 가상자산 정의·개인 간 거래 위험성 등 논의
국제기준 미이행국 케이만군도·부르키나피소·모로코 등 4곳 추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지침서 개정 논의를 다음달 중 공개논의로 전환하고 오는 6월 총회에서 최종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32기 제2차 총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등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 금융조치 이행 관련 국제기구다.
FATF는 이번 회의에서 개정내용으로 가상자산(VA)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정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등록 사항, 개인 간 거래의 위험성, 가상자산사업자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인 트레블룰 관련 사항 등을 논의했다.
FATF는 오는 4월까지 공개논의를 완료하고 가상자산 지침서 개정 최종안을 6월 총회에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또 회원국에 대한 설문조사, 시장통계 조사 등을 통해 개정된 국제기준 이행 현황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의 내용을 담은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관할당국이 감독 대상기관의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감독 조치를 하도록 하는 위험기반감독 지침서를 채택했다. 이는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고위험 분야(업종, 회사 등)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해 자금세탁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지침에서는 위험도 이해 방식, 위험기반 감독 전략 수립,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다. FATF는 지침서 개정 이후 영향을 지속해서 관찰, 내년 2월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FATF는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을 포함했다. 기존의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였던 15개국은 현행 유지했고 케이만군도,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세네갈 등 4개국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