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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논란된 OTT 저작권 뜯어본다…최소규제원칙 확정


입력 2021.02.25 10:24 수정 2021.02.25 10:26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3차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행정소송 등으로 치달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저작권 관련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고 대안 마련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25일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3차회의를 열고, OTT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저작인접권 관련 이슈를 논의한다. 유럽의 콘텐츠 쿼터제 제도화 현황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최근 OTT라는 새로운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저작권법상 OTT 서비스의 법적성격, OTT를 통한 영상물 이용권리 처리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국내 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음저협)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미디어 플랫폼이 자율성 기반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신설은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도 과감히 완화한다는 최소규제원칙을 확정했다.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최소규제원칙 하에서 OTT 생태계를 지원하고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완화를 완화하는 내용의 ‘중장기 방송 미디어 법제정비 방안’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OTT는 기존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 다양한 법제도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산업발전과 이용자 후생증대를 위한 법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회전반의 디지털혁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 및 산학연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법제 정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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