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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입력 2021.02.24 18:51 수정 2021.02.24 18:5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MBN 집행정지 신청 인용

MBN 로고.ⓒMBN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이어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처분을 유예했다.


이에 MBN은 “이미 위법한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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