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게임법 개정안 법안 소위 상정
‘게임진흥원 설립’ 조승래 의원 개정안도 발의
게임 아이템 확률 공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업계는 입법 규제로 게임 산업 경쟁력이 악화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민감한 현안들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정치권의 대응 방식은 ‘입법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오는 25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문체위는 개정안을 포함한 111개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상정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이상헌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습득률을 의무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 수정신고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개를 두고 업계는 “게임 아이템의 확률 공개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십 또는 수백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 등을 제공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강력 반발중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개정안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게임산업의 진흥보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다수 추가했다”며 “우라나라 게임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국내 게임사업자에 대해서 헌법적, 정책적 차원에서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같은 당 내에서도 통일되지 않은 입법안으로 업계에도 혼란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 외에도 같은 당인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접수돼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게임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인 ‘게임 진흥원’을 설립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실측은 해당 개정안이 이상헌 의원등이 낸 개정안 외 추가로 논의돼있으면 하는 법안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심사중인 게임법 개정안은 2건(유정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 등 10인, 김철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 등 10인 발의) 이 더 있다.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법은 2006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전면 개편된적이 없어 최근의 게임 환경을 잘 반영하지 못해 손질이 필요하다”면서도 “민감한 이슈가 발생할때마다 여론에 휩쓸려 법으로 강제하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성은 떨어져 오히려 게임산업에 족쇄를 채울 수 있다. 업계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수 의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과도하게 들어가면, 산업 발전 및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외국계 게임업체와 동등한 규제가 되어야 하는데, 외국계 게임업체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 실질적으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김승수 의원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과도하면, 산업 발전 및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게임법 개정안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상정된 이후 논의를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게임법을 전면 수정하는 방대한 작업인 만큼, 3개월 이상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