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은행 심판대 올라…"기본 배상비율 60% 넘길듯"
금융권, 분조위 결과 '순순히' 받아들이면 징계 경감 기대
25일 제재심 "소비자보호 위한 사후 수습 노력 반영할 것"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 시작됐다. 은행권 첫 분쟁조정 사례이자 향후 금융사와 최고경영자(CEO)의 징계수위 문제와 엮여있는 사안인 만큼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금액은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은 3577억원이고, 기업은행은 294억원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개최를 판매사의 동의를 거쳐 열리는 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금융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원칙적으로 펀드가 환매‧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판매사의 '선보상'을 통해 서둘러 펀드사태를 매듭짓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펀드사태 책임론을 비롯한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금융권에선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이 분쟁조정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일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칼날도 무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융권 퇴출을 의미하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손실 확정도 안됐는데, 어떻게 배상하냐"더니…
'서슬 퍼런' 제재 앞에 금융사 "배상안 수용하자"
당초 금융사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배상을 하느냐"며 금감원의 추정손해액 기준 배상 추진에 반발하는 기류가 강했지만, 최근 금융사‧CEO 징계와 맞물려 분쟁조정안을 '일단 수용하자'는 쪽으로 선회한 분위기다.
실제 은행권에선 배임 논란을 감수하고 부실 사모펀드 판매에 따른 피해 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100% 보상안 수용했고, 라임펀드 피해액 50% 선지급 등 조치를 취했다.
공은 금융사 제재의 칼자루를 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로 다시 넘어가게 됐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 대한 제재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에는 처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참석해 은행들의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때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 사유에 반영하는 제재규정을 마련했고, 윤석헌 금감원장도 "소비자보호를 잘하는 회사의 경우 제재 수위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심 심의 과정에서 은행들이 피해자 구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섰는지에 따라 제재 수위가 감경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했으니 기대해볼만 하다는 게 업계 반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