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김승연 회장 족쇄...정상적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
이중처벌 소지 과잉규제에 기본권 침해 등 위헌적 성격도 존재
최근 두 재계 총수 기사에 다소 생소한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당사자로 ‘취업제한’이라는 용어였다.
하나는 법무부가 지난달 국정농단 재판 최종 판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간 취업제한을 통보했다는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김승연 회장이 취업제한 조치가 종료되면서 19일부터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는 내용이었다.
대기업 총수로 취업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들에게 ‘취업제한’이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용어가 붙게 된 것은 법 규정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르면 이 법에 규정한 횡령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는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특경법상 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취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뒤 특경법 및 총포·도검·화학류 법에 따라 집행유예 종료시점인 2019년 2월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것이 이제야 해제된 것이다.
이러한 취업제한은 대기업 총수들의 경영 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조치다.
재판 과정에서 1년을 옥중에서 보낸 이 부회장이 1년6개월의 잔여형기와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를 모두 채우면 6년6개월동안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이제야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김 회장의 잃어버린 7년이 다시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법 규정 문제를 떠나 이들 재계 총수에 대한 과도한 취업제한 조치가 과잉규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법조계에서조차 현재의 취업제한 규정이 이중처벌의 소지와 함께 기본권 성격이 강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 최근 4차산업혁명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됐다는 점에서 걱정은 더 커진다.
대기업 중심으로 오너 경영이 일반적인 국내 기업들의 현실상 총수의 부재는 코로나19 이후 재도약을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통한 성장은 고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도 어려워질 수 있다.
기업인들은 기업을 성장시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인들이 경영 활동을 통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작금의 취업제한 조치는 개정이 시급하다.
* 퍼팩트(per-Fact)는 ‘사실에 대해’라는 의미로 만든 조어로 사실을 추구한다는 마음을 담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