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여전사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 통로' 될 수 있어"
4월부터 모범규준 도입하고 공시 강화…비카드사 규제 확대
오는 4월부터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모범규준이 도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2025년까지 캐피탈사 등 비카드사에 대한 레버리지배율 규제도 강화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사나 캐피탈 등 여전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 영위해 외부차입과 회사채, ABS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특히 여전채(회사채) 발행 비중이 높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구조가 여전사 부실화 시 자칫 여전채 보유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여전사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이 마련돼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모범규준 적용대상은 회사채 발행 여전사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여전사로, 전체 120개사 중 56개사가 해당될 전망이다.
당국은 "여전업권의 경우 유동성 리스크를 인식하거나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총괄적인 관리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우선 2년 간의 일몰규정으로 운영하고 해당 내용을 평가한 뒤 내용을 보완해 감독규정이나 시행세칙으로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마련될 유동성관리체계에는 이사회와 경영진 역할이 명시되며,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도 마련된다. 유동성리스크 주요지표는 회사채 만기분포, 즉시가용 유동성비율, 단기조달비중 등이 담기게 되며, 신용등급 하락과 신용스프레드 급상승, 지급보증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등 조기경보지표도 담긴다.
아울러 유동성리스크의 인식과 측정·관리를 위해 여전사들은 영업 특성과 취약점을 감안해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계를 실시해야 하며 비상자금조달계획도 수립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경영공시도 강화된다. 그동안 여신협회를 통해 유동성 현황을 공시하고 있으나 타 업권에 비해 공시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캐피탈사 등 비카드사 레버리지 배율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10배 수준이던 레버리지배율을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9배, 2025년 이후 8배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익의 30%를 배당으로 지급할 경우 1배 추가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까지 레버리지배율 6배 규제를 적용받아오다 같은해 10월 사업확장 등을 목적으로 8배로 확대됐다. 다만 카드사들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할 경우 레버리지배율 7배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당국은 "여전사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레버리지한도 규제를 운영해오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유동성 위기를 경험한 비카드사의 경우 레버리지 한도가 카드사보다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유동성 리스크 모범규준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비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조정 등은 이달 중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뒤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전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전사 유동성 문제 발생 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