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協 '2021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주요 5대 이슈' 자료 발표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상장회사들이 외부감사 지연, 온라인 불가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21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주요 5대 이슈'를 발표하고 그동안 '정기주주총회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장협이 매년 상장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정기주주총회 헬프데스크는 정기 주총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상장사가 주총 개최를 위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결산과 외부감사 등의 지연이다. 특히 현지 종속 회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감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주총을 개최하기 어렵다는 점도 변수로 떠올랐다. 주총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참석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주총을 개최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된다. 현행 상법상 온라인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유튜브 등으로 주총을 시청할 수 있게 서비스하더라도 의결권 행사와 의사진행발언 등도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오프라인 병행형'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변경된 상법 개정안으로 인한 어려움도 상장사들에게는 고민거리다. 최근 시행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관련 상법 등에 따르면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기 주총부터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각 상장사들은 주총 소집통지와 공고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 재직 연한을 적용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의무화됐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등 기준일이 변경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 주총을 개최하기 전 사업보고를 제출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