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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서 성기 꺼내놓은 男, 옆자리女는 3시간 내내 떨어야 했다


입력 2021.02.18 22:17 수정 2021.02.18 21:1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부산에 사는 한 여성이 고속버스에서 약 3시간 동안 끔찍한 일을 당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여성 A씨는 전북 전주행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옆 좌석에 앉은 남성 B씨가 지퍼를 내린 채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것을 목격했다.


겁에 질린 A씨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꿔 앉을 생각으로 휴게소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휴게소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뒤 다시 돌아온 A씨는 다른 좌석이 가득 차는 바람에 같은 자리에 앉아야만 했다.


고속버스 운행 도중 B씨의 추행은 계속됐고, A씨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확보해 문자메시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결국 A씨의 신고로 버스 종점에서 기다리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3일 B씨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B씨에게 공연음란죄가 아닌 성추행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음란죄는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강제 추행을 적용할 경우 B씨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B씨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 명령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인 A씨는 사건의 충격으로 현재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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