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는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가 금호석화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6일 공시했다.
박철완측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2020년 12월 21일 기준 별지 목록 기재 채무자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금호석화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