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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페이 '후불결제' 초읽기…"신파일러 숨통"vs"연체리스크는?"


입력 2021.02.17 05:00 수정 2021.02.16 17:5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당국, 플랫폼 소액결제 조속 시행키로…이르면 올 상반기 도입

시행 앞두고 우려 여전…"부정결제·다중채무자 양산 등 부작용 확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선불충전식 결제에 월 30만원 상당의 외상을 허용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이르면 올 상반기 도입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아 같은 선불충전식 결제에 월 30만원 상당의 외상을 허용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이르면 올 상반기 도입된다. 그동안 카드사가 중심이던 결제시장 내 지각변동이 예고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체율 증가 등 연쇄 리스크가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디지털금융협의회를 통해 “플랫폼을 통한 소액결제 서비스가 신속히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관련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이긴 하나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서비스 도입을 적극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조만간 추진될 후불결제 서비스는 충전액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페이 결제를 잔액이 모자라더라도 일정금액까지 외상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서비스를 말한다. 월 이용한도는 현재 카드사가 운영 중인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월 30만원)으로, 전자상거래 실적 등 비금융 데이터를 통해 개인별 한도가 차등 부여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이같은 후불결제 서비스가 페이사들의 주 업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후불결제 규모를 총 결제액의 최대 50% 이내로 제한했다. 또 대손충당금 적립과 사업자 간 연체정보 공유와 같은 건전성 관리와 이용자 보호체계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선불결제 소진 전 후불결제가 일부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핀테크업계 요구에 대해서도 중장기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전금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후불결제는 선불충전금 우선 소진이 원칙”이라면서도 “향후 후불결제 제도 운영 결과와 소비자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여전업 라이센스를 보유한 카드사 뿐 아니라 페이사도 후불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엇갈린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 일시적 자금부족에도 거래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보장함을 물론,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과 같은 금융취약계층의 디지털금융 접근성 확보를 통해 일종의 대안금융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우려도 여전하다. 소액이긴 하나 기존 대비 후불결제가 손쉽게 허용되는 셈이어서 부정결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용한도 총액규제도 없어 다중채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 페이사에서 30만원 한도로 소액 후불 결제를 사용했더라도 또다른 페이사에서 30만원을 이용하는 형태로 전체 결제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현재 월 30만원 수준인 결제한도 역시 향후 확대될 여지가 높다는 점도 불안요소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핀테크업체의 소액후불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카드결제 월 평균 사용액이 80만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간편결제 후불서비스 이용만으로도 신용카드 한 장을 사용하는 셈이 된다.


아울러 기존 카드사에 비해 간편결제업자들의 연체율 관리 노하우나 신용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연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여지가 크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으로 꼽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건전성 유지를 위해 많은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연체율 관리가 쉽지 않다”면서 “건전성 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페이 업체들의 리스크 확대 여파가 타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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