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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간 비교 쉽도록 새 지표 만든다…미니보험도 활성화


입력 2021.02.09 06:00 수정 2021.02.09 02:5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6월 미니보험 도입 앞두고 설명회·수요조사…"경쟁력 충분히 심사"

'1사1라이센스 유연화' 자회사 허가 검토…고령층 특화보험도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다 간편하게 보험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소액미니보험을 활성화하고 관련 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춰 고령자 연금증액 및 보장성보험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미래전망 및 경쟁도평가' 제3차 회의를 열고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노후소득지원과 고령층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과 고령층 특화보험 활성화에 힘을 싣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령자 연금 증액과 저연령자 연금 가입 유도 등을 통해 연금보험을 활성화하고 60세 이상 연령대에 특화된 보장성보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강데이터를 활용해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6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도입을 앞두고 오는 2분기 중 설명회와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국은 플랫폼과의 업무제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을 활용해 소액보험이 채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란 쉽게 말해 항공사에서 항공권 구입 및 여행자보험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위원회 측은 "손해보험시장의 경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출현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소액단기보험업이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된 판매채널과 보험상품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만큼 허가 시 판매채널과 경쟁력 등 타당성을 충분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사 1라이센스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토대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기존 보험사의 채널과 상품특화 보험사 설립, 사업구조 개편 수요 등과 관련해 기존 보험사에 대한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자회사를 허가하는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이 추가될 예정인 데다 해외에서도 동일 그룹 내 복수의 보험회사가 특화된 사업전략을 갖고 영업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국내에서도 시장 상황과 보험산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수요 측면의 경쟁촉진을 위해 보험상품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전자금융업자 등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해 판매채널을 넓히고 복잡한 보험상품의 가치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지표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판매채널 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차원에서 연내 플랫폼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서비스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모집방법과 상품 범위, 영업방식 등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부가보험(특약)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측은 해외사례(영국)와 최근 미스터리쇼핑 결과 등을 감안해 주계약과 특약에 대한 보험료와 보장내용 등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특약의 경우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에서 제시된 정책추진 과제는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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