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원리금 연체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폐업하더라도 대출만기까지 일시상환 부담이 유예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 상환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보는 소상공인이 폐업시 가압류 등 부실처리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은 신보의 가압류 신청 등이 있을 경우 대출을 일시에 회수해왔다.
금융당국은 또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과 일반피해 소상공인(3조6000억원)에 대한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또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약 3개월 연장하고(2월초→4월말), 기존 4월 말이었던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 연장도 추진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녹색에 해당하는 산업·기업을 규정하는 녹색분류체계 확립 시 녹색 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