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강난희 편지글에 "울컥한다…영원한 동지 박원순 계승"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은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나의 동지"라고 밝혔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쓴 자필 편지글을 언급하며 "이를 악물고 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떻게 견디셨을까!"라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고 그의 꿈을 발전시키는 일, 제가 앞장서겠다.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서울시 정책을 펼쳐가겠다"며 "2월 11일은 박원순 시장님의 67번째 생일이다. 비록 고인과 함께할 수 없지만, 강난희 여사님과 유가족들이 힘을 내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는 최근 남편의 성추행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자필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편지에는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저는 박원순의 삶을 믿고 끝까지 신뢰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엔 '블랙리스트' 없어"
청와대가 1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며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초등생 납치·성폭행범 정보 제공 미룬 쏘카, 범행 막을 기회 놓쳤다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차량공유업체인 쏘카 차량을 이용해 납치·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쏘카 측이 경찰에 용의자 관련 정보를 늑장 제공해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충남경찰청은 30대 남성 A씨를 실종 아동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13)양을 꾀어내 차량공유업체인 쏘카 차량에 태워 납치·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돼 차량 번호를 추적했고, 오후 6시 30분쯤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쏘카 측에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하지만 쏘카 측은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절했다.
▲'주식 사기' 이희진 부모 살해한 뒤 시신 냉장고·장롱 유기한 김다운 무기징역
'청담동 주식 사기'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36)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과 경기 안양시 한 아파트에 침입해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의 매매증서를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10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는 이씨 부모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하고 이튿날 이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고 있다. 심부름센터 직원을 동원해 이씨 동생을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강도음모)로 추가 기소됐다.
▲들끓는 여자배구, 이번에는 현역 선수 학폭 의혹
현역 프로배구 선수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1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현직 배구선수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폭로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해당 선수가 자신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21가지 가해를 했다며 숙소 생활 당시 피해자가 거절하자 칼을 가져와 협박하는가 하면, 더럽고 냄새나니 옆에 오지 말라, 상습적으로 돈을 걷고 배를 꼬집은 점,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 등을 때린 점, 강제로 돈을 걷은 점,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 등을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