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여성 운전자 입건 조사 중"
제주도에서 50대 음주운전자가 차를 운행하다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57세 여성운전자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이도이동 광양 로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코나 차량을 몰았다. 술에 취한 A씨는 차량을 몰다가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편의점 내부 집기가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