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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연말연초 은행원 2500명 짐쌌다


입력 2021.02.06 06:00 수정 2021.02.05 16:29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희망퇴직 범위 확대 등 조건 상향에 신청 직원 증가

코로나에 비대면화 속도…점포·인력 구조조정 불가피

연말과 올해 연초 주요 은행에서 희망퇴직으로 2500명의 직원이 은행을 떠났다.ⓒ픽사베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 주요 은행에서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직원이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자 은행들이 대상 인원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퇴직 인원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연말연초 희망퇴직을 신청해 퇴직한 직원 수는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1700여명) 대비 800명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부로 총 800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했다. 이는 지난해 임금피크제 희망퇴직(462명)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2018년(407명), 2019년(613명)과 비교해도 크게 늘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에서는 지난해 말 각각 511명, 496명이 짐을 쌌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역시 지난달 말 각각 468명, 220여명이 희망퇴직을 했다.


이들 은행들의 희망퇴직 규모가 예년보다 많은 이유는 희망퇴직 조건을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연말 하나은행은 만 40세 이상이면서 만 15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받았다. 평균 36개월치 임금과 자녀 학자금(1인당 최대 2000만원), 의료비, 재취업, 전직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해까지 기본급의 24~27개월 정도를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높아진 조건이다.


농협은행도 기본급 지급 개월수를 기존 20개월에서 최대 39개월로 늘리고 1인당 최대 2800만원 규모 자녀 학자금과 건강검진권, 재취업 지원금 등을 제공했다.


국민은행도 지난해 1964~1967년생을 대상으로 했던 희망퇴직 대상자를 올해는 1965~1973년생으로 확대했다. 다만 희망퇴직은 조건은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재취업지원금은 전년보다 600만원 가량 늘어났다.


국민은행은 퇴직자에게는 23~25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34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건강검진 지원(본인과 배우자),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 부여 등의 혜택도 제공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희망퇴직금 조건은 전년과 거의 같았으나 신청 대상을 만 54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신한은행은 예년과 비슷한 조건을 제시했다. 신한은행의 희망퇴직 신청자수는 올해 220명으로 지난해 250명보다 소폭 줄었다.


시중은행들은 희망퇴직을 몇 년 전부터 정례화하고 있다. 디지털전환 전략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이 맞물리면서 점포 축소 등 조직 슬림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에도 각 은행들은 디지털 혁신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상태다. 은행의 앱을 통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난데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비대면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의 점포 및 인력 구조조정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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