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책no.25] 용적률·층수 제한 등 규제 완화…재초환도 미부과


입력 2021.02.04 10:28 수정 2021.02.04 10:37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개발이익 기존 조합원 추가 수익률 보장에 우선 사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신설된 공기업 직접시행의 도시정비사업 참여시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을 기존 조합원의 추가 수익률을 보장하는데 사용해 사업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남는 수익은 특수상황 토지수요자 및 세입자 지원, 생활SOC 확충에 활용된다.


16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서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역의 경우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를 상향 적용한다.


2종은 1종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200%에서 300%까지 늘리고, 3종은 법적상항(250→360)을 적용하되, 역세권 도로변은 준주거로 상향해 기존 250%에서 500%까지 획기적으로 늘린다. 준주거는 법적상한(400→500%)을 적용한다.


입지여건 상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 적용이 어려우면 종전 가구 수의 1.5배 이상을 보장하며 필요시 층수제한도 완화해준다. 이 과정에서 소형평형에 집중되지 않도록 전체 가구 수 50%는 59㎡ 이상으로 계획한다.


이번에 신설된 공기업 직접시행의 도시정비사업 참여 사업지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주택을 공기업에게 현물로 선납 시 환지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추후 신축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 과세가 이뤄진다.


2년 거주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기업이 모든 사업부지를 소유하고 공급하는 공공분양 방식이 적용돼 조합은 해산되기 떄문에,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가 미적용된다.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기존 대비 10~30%p를 보장하는 선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남는 수익은 특수상황 토지수요자 및 세입자 지원, 생활SOC 확충에 활용된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황보준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