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업주와의 만남을 방해했다며 여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강원도 강릉시 한 다방에서 종업원 B(45)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1개월 전부터 A씨는 다방 업주에게 호감을 느끼고 다방을 자주 찾았지만 부담스러웠던 업주는 A씨를 피했다. 그리고 A씨가 다녀갈 때마다 종업원 B씨는 이 사실을 업주에게 알렸다. A씨가 다방을 찾을 때마다 업주에게 전화해 A씨의 방문 사실을 알린 것.
그러자 A씨는 업주와 만날 수 없게 된 것이 B씨의 탓이라 생각해 앙심을 품고 다방 내 흡연실로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