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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차장에 여운국 변호사 제청…"성역없이 수사"


입력 2021.01.29 00:00 수정 2021.01.28 21:19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공수처 차장,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

김진욱 "헌법을 전공한 나와 보완 관계 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을 제청했다"며 단수 제청했음을 밝혔다.


여운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5년 법복을 벗었다. 2016년부터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뒤 대한변협 부회장을 맡았으며 최근 대한변협이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이었다.


법조계에선 김 처장이 판사 출신인 만큼 차장엔 검사 출신을 제청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김 처장은 법관 출신인 여 변호사를 낙점했다. 공수처 차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여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을 20년을 거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차장 인선과 관련해 '복수 후보 제청'의 뜻을 내비쳐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합헌 결정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수사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공수처장으로 취임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수처가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저한 수사를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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