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성인만 발급 가능한 신용카드 문턱 낮춰
교통, 문구, 서점 등 업종 제한…월 한도 기본 10만원
오는 6월부터 만12세 이상 청소년도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모가 만12세 이상의 청소년 자녀의 카드 이용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본인회원인 부모 신청에 따라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성년 연령인 만19세 이상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규제 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에 따라 교통·문구·서점·편의점·학원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업종을 제한했다. 한도도 월10만원(건당 5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부모가 신청하면 최대 월 50만원까지 한도 증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소액 결제에 활용가능토록 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