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농관원,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비대면 실시


입력 2021.01.27 14:38 수정 2021.01.27 14:3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업교육포털에 사이버교육 2시간 과정 개설·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약 112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해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이수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8월부터 농업교육포털에 비대면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 방법 ⓒ농관원

의무교육내용은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는 방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준수사항 등으로 매년 2시간 이상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관원은 공익직불제 참여농가의 사이버교육 참여를 위해 지자체·농촌진흥청·생산자단체·농협 등과 협력해 농업인 교육 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을 안내하고 온라인 교육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농업인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비대면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교육여건에 따라 온라인 등 효과적인 교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이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