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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에 4살 장애 2급 받았는데…맥도날드 '불량패티' 납품 업체 집행유예


입력 2021.01.26 16:46 수정 2021.01.26 16:4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국내 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M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M사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4억5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DNA를 증폭하는 검사 방법인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2016년 9월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A양(당시 4살)은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양의 부모는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같은 증세를 보인 피해자 4명도 추가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등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그로부터 1년 뒤 2019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들은 한국맥도날드를 다시 고발했다.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재조사 의지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첫 고소가 있었던 2017년 7월 이후 2년여 만이었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 패티 납품업체와 위생검사 담당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한국맥도날드 측의 책임 여부 규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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