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어 인권위도 박원순 성추행 '사실' 인정
"성적 굴욕감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
'피해자 고발한다'는 문빠 단체 향후 행보 주목
친문(친문재인) 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직권조사를 해왔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법원이 서울시 직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데 이어 인권위도 '성추행이 맞다'고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재판장 조성필)는 지난 14일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엔)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한 바 있다.
인권위는 다만 박 전 시장 측근의 성희롱 묵인·방조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전보와 관련해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비서실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 요청을 한 사실 및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동료 및 상급자들이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했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과 인권위가 잇달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친문 단체의 '피해자 고발' 행보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다며 "성추행은 실체도 없었다. 여비서와 김재련(피해자 측 변호사)의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저들을 구속 수사하고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 저들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박 시장과 여비서가 주고받은 문자 등이다. 이는 쌍방 대화이기에 저들이 고소한 성추행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박 시장을 죽음으로 내몬 저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모두 사법처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