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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문대통령, 여당에 힘 실어


입력 2021.01.25 17:25 수정 2021.01.25 17:2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재정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재부 재정 우려에도 제도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관련 제도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기획재정부의 재정 우려에도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2021년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정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법제화 지시로 손실보상제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언급하면서, 당정 간 첨예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손실 보상 지원 규모를 최소 월 1조원대부터 월24조원대까지 거론되고 있는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100조원 재정이 소요되는데 재정적 측면에서 가능한 일이겠느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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