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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부터 때린 아빠, 7살 앞니 빠지게 때리고 맨발로 쫓아냈다


입력 2021.01.23 06:59 수정 2021.01.23 06:5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9개월 아들을 때려 처벌받고도 술에 취해 7살 아들을 이가 빠질 정도로 때리고 내쫓아 비 내리는 날 맨발로 길가에 둔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친아들 B군(7)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B군은 앞니 2개가 말려 들어갈 정도로 다쳤고, 입술은 터져 피가 났다.


A씨는 며칠 뒤 새벽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군과 의붓아들인 C군(7)에게 폭언을 하며 얼굴과 허리, 팔 등을 때리거나 깨물고, 두 아들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했다.


A씨는 아이들이 피를 흘리고 멍이 든 흔적을 보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오히려 비 내리는 날 내쫓아 아이들이 맨발로 길가에 있도록 방치했다.


아이들은 결국 이웃에게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는 아이들을 폭행했다"며 "B군이 생후 9개월이었을 때도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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