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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21.01.22 11:13 수정 2021.01.22 11:14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재판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받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22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위원장은 2018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이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친동생 계좌로 5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현장 조직을 담당했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에 공천됐지만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중 정치인으로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을 기부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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