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촬영하고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화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0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한씨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범죄단체로서의 박사방은 조씨와 강씨가 2019년 9월께 조직했고 한씨는 이후 가입해서 활동해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씨의 범죄단체 활동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고 강씨는 범죄단체를 조직·활동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여성을 희롱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돼 피해자들에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를 안겨줬다”고 말했다.
한씨에게는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씨가)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범행을 한 사정, 범행 전까지의 생활 태도 등을 보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 교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