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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찾아가세요" 미수령 로또 1·2등 당첨금, 얼마인가 보니


입력 2025.03.22 10:55 수정 2025.03.22 12:05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연합뉴스

지급기한이 2개월 이내인 복권 당첨 미수령액이 25억 원을 넘었다. 이 중에는 로또 1등 당첨자의 미수령액도 포함됐다.


22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급기한 만료일이 2개월 이내인 만기 도래 로또 미수령액이 25억9062만 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로또 1115회차 1등 당첨 금액도 포함돼 있다. 당첨 금액은 22억5728만 원으로, 지급 기한은 4월 14일이다. 해당 회차 1등 당첨 번호는 '7, 12, 23, 32, 34, 36', 보너스 번호는 8번이다.


해당 회차의 미수령된 1등 복권은 전남 광양시 인덕로에 있는 '북부상회'에서 팔린 복권이다.


같은 회차의 2등 1매도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당첨 금액은 7524만 원으로, 광주 서구 상무대로 '오천억복권방'에서 팔렸다.


가장 빨리 주인을 찾아야 할 복권의 회차는 1112회, 2등 당첨자이다. 당첨액은 7922만 원으로, 부산진구 당감로에 있는 '슈퍼복권나라'에서 판매됐다.


지급 기한은 3월 24일 월요일이다.


이 밖에 1116회 2등 당첨액(3940만 원) , 1117회 2등 당첨액(4832만 원), 1119회 2등(4557만 원) 2건도 기한이 임박했다.


한편 로또 복권의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만료일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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