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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만큼 내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보험업감독규정 입법예고


입력 2021.01.18 12:00 수정 2021.01.18 11:2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7월 출시' 4세대 실손의료보험 위한 규정 변경 예고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지불하는 실손보험료 차등제가 오는 7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실손보험을 이용 시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료 차등제가 오는 7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관련 내용을 제도 상에 반영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 각각의 손해율 등 통계 관리와 비급여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돼 이용자들의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현재 실손보험이 재가입주기인 15년마다 변경이 가능해 급변하는 의료기술과 진료행태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재가입 주기를 5년으로 낮췄다.


아울러 비급여를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보험료 차등제'가 본격 도입된다. 다만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차등제 적용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비급여 차등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할인 및 할증은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및 통원 최소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급여 10/20%, 비급여 20%를 각각 20%(급여)와 30%(비급여)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급여와 비급여가 통합 책정되던 공제금액 역시 별도로 구분돼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바뀐다.


한편 이번 보험업감독규정은 오는 3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7월 1일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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