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외 민간 기업·기관 등도 신청 가능해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14○○○○) 활용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자체뿐 아니라 일반 기업․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장소 등 활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도 원활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출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짧은 6자리 수신자부담 14대표번호를 전화 기반 출입명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다만 사용 가능한 번호가 9000개로 한정돼 있어 지자체에 인구 비례로 번호를 배분했고,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일반 기업이나 기관, 대형 쇼핑몰,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렴해 14대표번호 신청주체와 사용 장소 등 활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는 지자체 외 일반 기업·기관·상점 등도 14대표번호를 사용해 출입 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사용처나 가입 번호 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하다.
코로나19 출입명부용 14대표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통신사에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수신자부담으로 운영된다. 원하는 경우, 기업․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도 활용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를 더욱 간편하게 관리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출입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만 총 번호 개수가 한정돼 있고, 선착순으로 가입 가능하니 이 점을 고려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