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들은 16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아쉬움과 불만을 나타내며 실효성 있는 영업 방안과 손실 보상을 요청했다.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반발했다. 다만 카페 내 매장 취식, 헬스장·노래연습장 등 일부 업종의 영업 재개 허용에는 환영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카페 매장 취식이 허용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카페나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9시에서 늘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돼 아쉽다”고 말했다.
권오복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도 “영업시간을 1시간 늘려 오후 10시까지만 해도 손님도 몰리지 않고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요즘 오후 9시에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 나와 대리운전을 잡기도 어렵다더라.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100만~3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버팀목자금으로 임대료·인건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 손실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업종별 단체들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역 조치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PC방과 호프, 카페 등 집합 제한·금지 업종 12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실행위원은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모두 똑같이 몇 시까지 획일적으로 영업시간을 정하지 말고 업종별 특성에 맞게 일정 시간 한도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오후 9시까지로 매장 내 영업시간을 일괄 제한하지 말고 하루 일정 시간 매장 영업을 허용하되 마감 시간은 일반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 업종별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